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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채용 인건비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6-06-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당 기관은 올해 청년의무채용 고용 기준에 따라 총 2명의 인원을 배분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 계획 시 예산 중 '현금 인건비' 예산이 미책정(없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의무채용 인원의 참여율이 100%이더라도, 연구개발비에서 현금 및 현물 인건비 모두 계상없이(0원) 과제를 진행해도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계획된 현물 인건비 일부를 조정하여 청년의무채용 인원에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7-20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현금인건비"로 계상하고, 참여율이 100%인 청년 연구인력에 대해 청년의무채용을 만족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청년의무채용 비율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현금인건비로 계상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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