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회의비 관련 문의
작성자 권** 등록일 2026-06-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연구활동비 중 회의비 집행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회의비 사전결재 관련

2026년 5월 6일자로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 개정 내용 중 회의비 사전결재 요건이 폐지된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또는 기관 유형(영리기관, 비영리기관 등)이나 과제별 별도 규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회의비 집행 금액 관련

혁신법 및 관련 규정에는 회의비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수행기관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에서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관은 별도의 내부 규정이 없는 상태이며, 회의비(식사비)를 1인당 3만 원 기준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회의 식비 기준은 1인당 5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리기관의 경우에도 회의비(식사비) 기준을 1인당 5만 원으로 상향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7-23
안녕하세요

1. 회의비 사전 결재 관련 개정 사항은 기관 유형에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존 회의비 중 식비를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내부결재가 필요한 규정은 삭제
※ 다만, 회의비(식비) 사용에 대한 사전결재 요건만 삭제된 것이며, 회의비 사용에 대한 내부결재는 기존 규정(ex. 사용내역 보고 기한 준수 등)에 부합하게 구비하여야 함.

2. 회의비 중 식비 집행 시 금액에 대하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관 내부 규정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통념상 상식적인 수준에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회의비등 연구개빌비 계상 및 사용에 대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