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연구수당을 감액하여 연구시설장비비로 변경은 가능하나
연구개발비의 변경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상기 해당되는 변경사항은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협약변경관련해서는 해당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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