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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문의
작성자 허** 등록일 2026-05-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연구과제에서 개발한 장치를 연구실에서 시험/검증하고, 생산하기 위한 시험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시험시스템은 PC, 서버, 통신장치(LTE 라우터) 등으로 구축됩니다.

- 협약시 연구시설장비비가 없는데(미책정), 연구재료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시험치구 범주로 구매 가능할까요?)

-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해야 한다면, 연구재료비를 이전해서 사용 가능한가요?

-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하인데, 연구비 세목간 변경 및 시험장비 구축에 대한 별도의 심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5-28
안녕하세요!

PC, 서버, 통신장치(LTE 라우터)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장비의 정의에 해당할 경우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구입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이 라고 한다면,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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