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자 구매는 자가 사용 목적의 면세 범위(미화 150불, 미국발 200불 이하)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관 명의로 수입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와 동일한 금액으로 수입 신고된 '수입신고필증'을 구비하여야 하며, 그 밖의 증빙은 국내 거래 시 요구되는 재료비 증빙자료와 동일하게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 증빙 내역은 혁신법 매뉴얼의 재료비 관련 증명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혁신법 매뉴얼 224p
다. 연구재료비 관련 증명자료
<표 3-15> 연구재료비 관련 증명자료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구매의뢰서는 견적서가 아닌 내부결재문서를 의미함
④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서류(수입통관신청서, 계약서, 인보이스, 국외송금확인증, 외국환거래내역서 등).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연구재료비
⑤ 시험제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재료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
⑥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내부기안문, 발주서(제작 사양, 납기일 등 포함)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검수일, 검수자가 명시된 검수완료확인서 구비 필요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구입 금액이 소액(예: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수절차를 간소화(별도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에 검수자가 날인하는 방법 등) 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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