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 (연구활동비 > 소프트웨어 활용비) : 과제의 성과 산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해당 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에 적합.
1-2. (연구활동비 > 연구실운영비) : 과제 수행과 관련은 있으나 성과 산출과 직접적이지 않은 보조적·사무적 목적(예: 보고서 정리, 회의록 요약 등)으로 해당 과제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 적합.(단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1-3. 간접비: 특정 과제가 아닌 여러 과제에 공통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적합
2. 구독 방식은 원칙적으로 연구기간 내의 월 단위(최소 단위) 결제가 권장되나, 연간 구독이 경제적으로 유리함을 소명할 경우 연간 결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개발비는 과제 수행 기간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외화 결제도 가능하며, 카드 결제의 경우 연구비 카드로 결제해주시고 계좌이체의 경우 외화송금확인증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0조제5호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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