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남기게 되었습니다.
26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즉 내부거래일 경우 계상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사항 중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시설장비
(ZEUS)에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의미"에 의하여, 계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같은 연구개발기관이지만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는 것인지, 즉 과제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계상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는 비영리기관인 연구소에서 보유(ZEUS 등록)하고 있지만, 과제 참여는 비영리기관인 연구소를 포함한 공공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계상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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