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제품 구성품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재료 성격이 명확하다면 '연구재료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로봇이 당초 계획서 상 부가세 포함 3,000만 원 이상의 장비였다면 '원래계획에 반영된 3,000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셔야 합니다.
국가연구시설장비표준지침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자 주도로 고안 또는 발명한 설계·기술 등로 제작하여 만든 연구장비도 "개발연구장비"로 보고 있으므로, 연구재료비 변경사용 전 반드시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연구시설ㆍ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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