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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비의 시제품 제작비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안** 등록일 2026-05-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편성 항목 중 당초 '협동 로봇 RB20-1900' 항목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로 판단하여 장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상세 설계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해당 항목이 단독 장비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 로봇 시스템 구성 및 성능 검증을 위한 시제품 구성 요소로 활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로봇은 단독 운용 목적이 아닌 아래와 같은 형태로 활용됩니다.
1) 로봇 베이스, 전장 시스템, 카메라 모듈 등과 통합된 테스트베드 구성 요소로 활용
2) 시스템 단위 성능 검증 및 실증을 위한 구성품으로 조립/운용
3)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 검증 중심 활용 (독립 장비 운용 없음)

또한, 본 과제 종료 시점에는 1) 해당 로봇이 독립적인 장비 자산으로 유지되지 않고 2) 테스트베드 구성 요소로 통합/고정되어 단독 활용이 불가능하며 3) 일부 구조물 및 시스템과 결합된 상태로 유지되어 연구 구성 요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은 자산성(독립 장비로서의 유지/관리)이 아닌, 연구 수행을 위한 시제품 구성 재료 성격이 강한 항목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장비비로 편성된 '협동로봇 RB20-1900' 항목을 재료비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5-28
안녕하세요!

시제품 구성품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재료 성격이 명확하다면 '연구재료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로봇이 당초 계획서 상 부가세 포함 3,000만 원 이상의 장비였다면 '원래계획에 반영된 3,000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셔야 합니다.

국가연구시설장비표준지침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자 주도로 고안 또는 발명한 설계·기술 등로 제작하여 만든 연구장비도 "개발연구장비"로 보고 있으므로, 연구재료비 변경사용 전 반드시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연구시설ㆍ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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