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자인 구성 및 제작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단순 홍보물·브로슈어 디자인이라면 과제 수행의 직접 비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활용비는 외부 전문가의 지식, 노하우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비용이며,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는 외부 전문기관과의 용역 계약을 통한 시험분석 및 특정 용역을 제공한 후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지급 비용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사용 용도에 따라 집행해주시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 여부 등의 소득 구분은 과세 관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6년 혁신법 매뉴얼 231p
다.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외부 전문기술활용비>전문가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외부 전문가의 소속, 이력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④ 자체규정
외부 전문기술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출장증명 서류(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확인서류 포함)
※(실비 정산의 경우) 실제 소요경비 내역 및 입증자료(교통비, 숙박비 등) 구비
③ 시험・검사・분석의뢰서
※ 시험분석의뢰서가 별도 문서화되어있지 않은 경우 관련 의뢰 이메일 등
의뢰이력으로 대체 가능(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확인 목적)
④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⑤ 자체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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