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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집행 시 겸직관련 문의
작성자 송** 등록일 2026-04-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자의 겸직 시 증명서류로 겸직기관의 급여명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겸직은 유지한 채 1~3월까지만 겸직기관에서 급여를 받았고, 4월부터는 급여 없이 재직만 유지 중입니다.
이럴 경우 급여를 받지 않는 다는 별도의 증명서류를 받아야할까요?
받아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받으면 될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5-28
안녕하세요!

4월부터 겸직기관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겸직 연구원의 참여율과 인건비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 소속기관과 겸직기관 양쪽의 급여 명세서를 대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처럼 무급으로 전환된 경우, 실제 무급 재직 상태'임을 입증해야 정산 시 인건비 불인정되지 않습니다.

겸직기관에서 발행하는 '무급 재직 확인서'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26년 혁신법 매뉴얼 195p
다.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⑥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급여명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 겸직: 근로기준법에 따라 참여연구자가 여러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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