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부터 겸직기관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겸직 연구원의 참여율과 인건비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 소속기관과 겸직기관 양쪽의 급여 명세서를 대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처럼 무급으로 전환된 경우, 실제 무급 재직 상태'임을 입증해야 정산 시 인건비 불인정되지 않습니다.
겸직기관에서 발행하는 '무급 재직 확인서'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26년 혁신법 매뉴얼 195p
다.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⑥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급여명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 겸직: 근로기준법에 따라 참여연구자가 여러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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