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현금 인건비는 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급여일에 참여연구원에게 선지급(세금 원천징수 포함)한 후, 해당 이체 증빙 및 급여대장 등을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기관 계좌(자계좌)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집행 가능합니다.(다만,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기 전 이지바로에서 회사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해당 일괄 이체내역에서 회사 통장 계좌에서 연구원들에게 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고, 수취인명과 수취인 계좌번호가 각각 모두 식별되면 해당 이체증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3.4. 연구수당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체 및 증빙 가능합니다.
5. 현물 인건비는 '현물부담 확인서' 제출로 정산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한 경우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현물부담액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제출된 확인서에 오류·누락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언제든 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반드시 내부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26년 혁신법 매뉴얼 194~195p
제3절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나. 사용기준
- 영리기관
∙ 영리기관의 장이 참여연구자에게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계좌이체*가 허용됨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의미함
※ 다만,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여서는 아니 됨
다.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① 참여연구자현황표
※ 집행 구분(현물, 현금, 미지급), 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또는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포함
② 급여명세서(월별)
※ 참여연구자 개인 급여, 4대보험기관부담금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내부 인건비
③ 계좌이체증명 (펌뱅킹 사용기관인 경우, 내부시스템 이체완료 확인증으로 갈음 가능)
※ 수취인 예금주명, 수취인 예금계좌번호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자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금액이 동일할 경우, 계좌이체증명 제출 생략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에 한함)
※ 사업장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로 갈음 가능
④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이동 공문(내부 파견문서)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소속 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서식])
⑥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급여명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 겸직: 근로기준법에 따라 참여연구자가 여러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0조(연구개발지 정산기준)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부담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현물부담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제출받은 현물부담 확인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1조에 따른 방법으로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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