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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선지급 후 자계좌이체 정산 및 지급 방식 인정 여부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6-04-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통합 이지바로(건별지급 방식)를 통해 연구비를 집행·정산하고 있는 영리기관이며, 국토교통 R&D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본 과제의 경우 현금 인건비가 계획서에 반영되어 승인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전제 하에 인건비 집행 방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획서에 반영된 현금 인건비를 집행함에 있어,
회사 계좌에서 직원 개인 계좌로 먼저 지급한 후,
해당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통합 이지바로에서 회사 계좌로 자계좌이체(정산)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선지급 후 정산 방식이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 및 기준을 확인드리고자 문의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회사에서 해당 월의 인건비 총액을 은행에 일괄 지급 요청하면,
은행이 이를 기반으로 직원 개인 계좌로 분할 이체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식도 지급 증빙으로 인정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연구 수당 및 현물 인건비 처리와 관련하여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정리]
1. 현금 인건비를 회사 계좌에서 선지급 후,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통합 이지바로에서 자계좌이체(정산) 처리하는 방식이 인정 가능한지
2. 회사에서 해당 월의 급여 총액(이 중 연구비에서 집행되는 현금 인건비 포함)을 은행에 일괄 지급 요청한 후, 직원별로 분할 이체되는 방식도 지급 증빙으로 인정 가능한지
3. 연구 수당도 인건비와 동일하게 선지급 후 정산 방식 적용이 가능한지
4. 연 구수당 역시 인건비와 동일하게 은행 일괄 지급 후 직원 별 분할 이체 방식이 지급 증빙으로 인정 가능한지
5. 현물 인건비도 현금 인건비와 동일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게 맞는지

가능 여부뿐 아니라, 해당 방식 적용 시 필요한 조건이나 유의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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