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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5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계상시 연구기간 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간접비로 책정되어있는 예산 200만원까지 연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기관 자체재원으로 지출하시거나, 영리기업인 경우 협약시 간접비가 직접비의 10% 미만으로 계상된 경우, 영리기업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10%까지 계상 가능하므로, 전문기관 승인을 통하여 10%까지 증액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3조제1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④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5조(연구개발비 계상)
②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수립 시 영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운영규정 제29조의2에 따라 연구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계상 시 연구기간 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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