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제 시작 전에 자체재원으로 구입하거나 과제 시작 후 자체재원으로 구입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구입가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기준 제66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장비에 대해 여러 과제·여러 연차에 걸쳐 현물로 계상한 금액의 합계가 해당 장비 구입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비 현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현물로 계상하는 것은 중복계상에 해당하여 불인정됩니다.).
한편, 단계 내 연차별 현물 이월은 연도별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비사용기준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며, 단계 간 현물 이월은 동 조항 제9호에 따라 불가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계 간 이월 대상은 연구수당, 현물 제외한 직접비에 한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구입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② 하나의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1항에 따라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개발과제에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는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9.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혁신법 매뉴얼 177p
Q9.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현물은 언제까지 부담하여야 하는지?- 협약 시 계상한 현물부담금액 총액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현물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까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물 부담 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연구개발비
항목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이에 따라 현물부담 확인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연도별 현물부담금액은 협약 당시에 협약서에 계상하여야 하고, 연도별 현물부담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전승인이 필요함. 따라서 만약 연구개발기간 동안(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 연도별 현물부담부족액이 발생하여 차년도에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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