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의 경우 1년 고용기간을 채운 경우 후 퇴사 한 경우, 대체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청년의무채용 연구원의 참여율이 처음 1년차 100% / 2년차 30% / 3년차 55% / 4년차 100% 이런식으로 들쑥날쑥 해도 될까요?
사유는 해당연도의 연구비 규모에 따라 조정한 부분인데,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구인력을 추가등록(신규/기존) 하는 경우 필수 제출 서류가 있나요? 연구윤리동의서는 IRIS 상에서 전자 동의 하는데,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도 추가 제출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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