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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교원 참여 기업의 인건비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6-04-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대학 교원 창업 기업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대학원생이 임원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학생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4대보험 미가입 조건 (비상근, 월 60시간 미만 근로, 월 소득 220만원(세전) 미만)에 부합하는 소정의 인건비(사업소득)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혁신법 및 대학(산단) 규정에 따라 비전일제 및 외부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혹시 문제가 생길 여지를 우려하여 위 조건으로 처리)

해당 기업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및 참여율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4대보험 미가입 시에도 임원 계약서, 급여 명세서 및 이체 내역 등을 통해 현금(정부지원금) /현금 (민간부담금) / 현물(민간부담금) 중 모든 형태로 집행이 가능한지, 혹은 이 중 일부 형태로만 가능한지
* 현금(정부지원금 또는 민간부담금) 지급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지식서비스, 신규채용, 기술인력 등 공고에서 정한 사항)로 가정

2. 참여율 산정은 학생인건비 참여율과 합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출근거 연봉금액은 학생인건비 지급 한도액 (예: 석사과정 기준 월 220만원)을 기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업 자체의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해당 학생의 기업에서의 참여율이 30%라고 한다면, 나머지 참여율 70%에 대해 타 재원(기업 자체 재원 등)에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비상근이므로 해당 기업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총액은 해당 참여율(30%)에 대한 금액만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4-27
안녕하세요

1) 영리기관의 경우 현금인건비 집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내부인건비의 경우 현금/현물인건비 계상 및 집행이 가능하나.
해당 참여연구자는 외부인건비로 회사 자체 재원이 아니므로 현물은 계상이 불가하고 현금계상 해야하며, 원 소속기관(학교) 확인을 거쳐(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총 계상률 산정시 합산해서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③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영리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영리기관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영리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2. 참여연구자가 영리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⑦ 영리기관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참여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인건비 계상률은 학생인건비 지급 한도가 아닌 기업 자체의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 '근로계약상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인건비 계상률의 정의는 참여연구자의 급여 중 해당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합니다.
만약 계상률이 30%라면 해당 과제비에서 30%를 지급한다는 의미이며, 연구원은 원래 받기로 한 급여의 100%를 모두 수령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과제비 외의 나머지 70%는 기업 자체 자금 등 다른 재원에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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