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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집행 증빙서류 문의
작성자 송** 등록일 2026-03-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이번 회계법인에서 제공된 연구개발비관리 설명회 교육자료를 확인해보니
인건비 증빙자료 중 공통 필수서류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가 있더라구요.
이전에는 신규발생시에만 첨부를 했었는데, 혹시 매월 인건비 집행시 증빙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4-27
안녕하세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필수제출서류로 되어 있지 않지만, 참여연구원의 실제 재직 여부 및 정확한 참여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로 최종 정산 시점에 해당 과제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매월 인건비 집행 시 제출 불필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5.04) 191p ]
다.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내부인건비]
① 참여연구자현황표
※ 집행 구분(현물, 현금, 미지급), 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또는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포함
② 급여명세서(월별)
※ 참여연구자 개인 급여, 4대보험기관부담금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계좌이체증명 (펌뱅킹 사용기관인 경우, 내부시스템 이체완료 확인증으로 갈음 가능)
※ 수취인 예금주명, 수취인 예금계좌번호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자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금액이 동일할 경우, 계좌이체증명 제출 생략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에 한함)
※ 사업장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로 갈음 가능
④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이동 공문(내부 파견문서)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소속 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서식])
⑥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급여명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 겸직: 근로기준법에 따라 참여연구자가 여러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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