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부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출장비 내 식비를 중복으로 계상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내식 제공 횟수에 따라 1회당 1식을 차감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내부 여비 규정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5.04) 218p]
나. 사용기준
- 출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함
※ 항공료에 포함된 기내식,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는 조식 등의 경우에도 출장비의 식비와 용도가 중복되는 것이라면 출장비에서 해당 중복 부분은 차감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