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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시 식대 제외 부분
작성자 염** 등록일 2026-03-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출장 시 식대를 (회의비를 사용한 경우 / 주최측의 식사 제공이 있는 경우) 에는 3식 중 해당 식 차감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출장 시 비행기를 사용할 경우 단거리는 식사제공이 없으나 장거리노선의 경우 식사제공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기내식을 제공받는 경우 기내식을 식비 차감하려고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몇식을 차감해야되나요?

(항공 운행 시간에 따라 차감하는지..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횟수에 따라 차감을 하는지..)

회계법인에도 문의해봤는데 비행기 기내식은 식비 차감해야된다고만 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몇식을 차감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4-27
안녕하세요

외부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출장비 내 식비를 중복으로 계상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내식 제공 횟수에 따라 1회당 1식을 차감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내부 여비 규정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5.04) 218p]
나. 사용기준
- 출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함
※ 항공료에 포함된 기내식,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는 조식 등의 경우에도 출장비의 식비와 용도가 중복되는 것이라면 출장비에서 해당 중복 부분은 차감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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