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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 문의] 현물 인건비 미집행분 이월 후 처리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임** 등록일 2026-01-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안녕하세요.

당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R&D 과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제는 2021년~2025년, 총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1~3차년도
- 2단계: 4~5차년도

5차년도 과제 수행 중 연구비 부족으로 동일 단계 내 4차년도 연구비 이월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월 절차는 통합 Ezbaro에서 ‘집행내역완료’ 처리 후 이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이월 당시 4차년도 하반기 현물 인건비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집행내역완료’가 처리되어, 현재 4차년도 하반기 현물 인건비(미집행분)가 5차년도(동일 단계)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현재와 같이 동일 단계 내 이월이 완료된 상태에서, 5차년도에서 4차년도 하반기 현물 인건비(미집행분)를 집행/계상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상기 1)이 불가한 경우, 4차년도 ‘집행내역완료’ 상태를 취소한 후 4차년도에 현물 인건비를 집행/계상하고, 이후 집행내역완료를 다시 해야하는지
3) 상기 1)~2)가 불가하거나 시스템상 문제로 통합 Ezbaro를 통한 4차년도 현물 인건비 집행이 불가하다면, 현물내역서, 참여연구원 인건비 산정근거, 근태/급여대장 등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해당 미집행 현물 인건비를 정산 시 인정받는 방식이 가능한지

현재 상황에서 4차년도 하반기 현물 인건비 미집행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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