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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6-01-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과제 참여 중인 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구 수행 중 외부 전문 기술 활용이 필요하여 관련 비용 집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집행예정금액 : 약 4,000만원 (당사 직접비 총액의 약 5% 수준)
2. 문의사항 :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해당 용역(외부전문기술황용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계획서상에 사전 명시되지
않은 외부전문기술황용비를 별도의 협약 변경 없이 집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2-26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 총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협약 변경(사전 승인) 절차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외부전문기술활용비가 과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직접비 총액의 5% 수준으로, 협약 변경 없이 연구활동비 예산 내에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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