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해당 사업에서 구매한 재료에 대한 수리비는 과제 관련성이 있는 사용으로 보아, 집행 가능합니다.
재료 고장으로 인한 부품 교체비용은 재료비로, 수리 용역에 대한 비용은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혁신법상 데이터 저장을 위한 재료비 구매에 대한 최대 집행 비율 등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영리기업의 경우 HDD, SSD 등의 저장장치는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범용성 물품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서에 예산 내역에 구체적으로 품명을 명시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사업의 필요에 의해 내규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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