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정부부처 산하 공사)에서 발주한 도급공사(특허, 신기술보유자가 하도급계약을 통해 직접적으로에 참여한 경우)에 적용된 건설신기술 실적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상 신기술 적용금액과 기성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상 양식에 따르면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금액과 기성실적액의 범위는
1. 신기술에 해당하는 공종의 직접비
2. 해당공종의 직접비와 제경비(간접노무비,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3. 2와 더불어 해당공종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현장여건으로 인해 수반되는 부대경비(건진법상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등)
위 세가지 경우 중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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