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6조제2항에 따르면, 연구시설·장비를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금액의 총합이 해당 자산의 구입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2025년도에 이미 5개 과제를 통해 장비 구입가(100만원)의 100%를 현물로 계상 완료하였으므로, 해당 장비의 현물 계상 가능 잔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과제 수행 시 동일한 장비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현물 계상을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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