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수당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 2026-01-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Ezbaro를 사용하는 과제는 연구수당 사용금액을 제외하고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사용 비율을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사용 비율이 80%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 비율 + 20%가 최대 집행 가능한 걸로 이해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 비율+20%로 연구수당을 집행했을 경우라도 단계 정산 시 전체 기간 합산금액이 80% 초과하지 못한다면 불인정인지 혹은 부분 인정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1-26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 7항에 의거하여 연구(단계)기간 기준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만 다음의 계산식 "연구수당지급액×(연구수당지급비율-직접비사용비율-100분의20)"에 따라 계산한 금액 불인정입니다.

상세예시)
<통합이지바로 적용 사업의 경우>
① 연구수당 지급액 : 해당단계기간의 연구수당 사용금액(전단계이월금 포함)
② 연구수당지급비율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사용금액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③ 직접비 사용비율
= 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연구수당 해당금액 제외) 사용금액 ÷ 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연구수당 해당금액 제외) 총액
* 연구개발기간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