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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으로 종료된 사업의 경우
작성자 정** 등록일 2026-01-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미흡으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이경우 매년 관련 매출액 발생과 관련없이 기술료 납부대상이 아닌게 된다고 들었는데

별도의 조항이라든가 근거가 있는건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1-22
안녕하세요.

정부납부기술료는 과제의 평가결과(미흡)과 관련없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제3자실시(기술이전)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또는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하여 수익(매출)이 발생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과제종료후 연구개발성과로 수익(매출)이 발생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제2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제39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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