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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성실실패로 종료된 사업의 경우
작성자 정** 등록일 2026-01-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사업이 성실실패로 종료됐습니다.

관련된 매출도 발생되지 않으면 기술료 면제에 해당 되나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1-22
안녕하세요.

정부납부기술료는 과제의 성공/실패와 관련없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제3자실시(기술이전)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또는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하여 수익(매출)이 발생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과제종료후 연구개발성과로 수익(매출)이 발생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제2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제39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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