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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현물 부담금액 변경 문의
작성자 유** 등록일 2025-12-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5년 3단계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기업부담금의 현물부분을 연구원 인건비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차년도의 정부출연금에 따른 현물이 참여연구원 인건비보다 커 인건비만으로는 현물을 소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장비나 기술등 다른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혁신법 p165 QNA에 "연도별 현물 부담 부족액이 발생하여 차년도에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이라는 답변이 있는데
2026년(4차년도, 2단계)에서 현물 소진이 불가능할 경우 2027년(5차년도, 3단계)로 부담하지 못하는 현물을 변경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변경해야하는지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현물 차년도 변경.png (크기:91660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1-26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1조 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7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중요한 협약 변경 사항에 해당됩니다.

연구개발기간 동안(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 연도별 현물부담부족액이 발생하여 차년도에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득하여야함으로 연구개발기관은 협약변경 내용과 사유를 담은 공문을 발송하거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 협의 진행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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