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책임자가 아니라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규정상 참여연구자의 해외 체류 시 연구 수행에 따른 비용(인건비, 출장비, 회의비 등) 집행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이 연구년으로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원 소속기관의 승인 하에 연구 수행이 지속된다면 행정적으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정산 및 성과 점검 시 해당 연구원이 해외 체류 중에도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자료(연구노트 등)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의 연구 수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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