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과제 수행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혁신법 및 하위 규정에서도 참여연구자의 일반 건강검진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세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제 특성상 필요하여 사업계획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건강검진비는 연구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회사 자체 비용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반 건강검진 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강검진은 간접비의 연구실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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