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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위촉연구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연구비 내 집행 관련
작성자 정** 등록일 2025-12-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가 R&D의 참여연구원의 건강검진 비용의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위탁집행형 준공기업에서 위촉직연구원으로 국가 R&D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촉지연구원도 근로자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발생하는 검진비용을 연구비 내 집행하는 경우,

인건비/활동비 등 내에서 어떤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 비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12-22
안녕하세요.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과제 수행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혁신법 및 하위 규정에서도 참여연구자의 일반 건강검진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세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제 특성상 필요하여 사업계획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건강검진비는 연구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회사 자체 비용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반 건강검진 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강검진은 간접비의 연구실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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