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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프리랜서 외부인건비 현금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임** 등록일 2025-12-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를 수행 중인 영리기관 입니다.

저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 <표3-8>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상 영리 기관의 현금 계상 가능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리랜서(소속기관 없음) 인력의 과제 참여 및 인건비 현금 집행 가능 여부를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외부 인력이 연구개발계획서에 사전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참여연구원 변경을 통해 외부 연구원으로 등록 후 인건비(현금)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 총 인건비 예산 변동이 없는 경우, 통보성 협약 변경(참여연구원 변경)을 통해 외부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한지 여부
3. 프리랜서와 과제참여계약 체결 시,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수인지, 또는 개인사업자 미보유 프리랜서도 참여연구원 등록 및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위 사항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12-22
안녕하세요.

1. 외부인건비 편성 자체는 승인사항은 아니며, 소속기관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수행기관과 과제참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단,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을 외부 인건비 현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인원이 혁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건비 현금계상범위*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 승인을 통한 외부인건비 현금계상을 위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총 인건비 예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도, 신규인건비 예산의 감액을 통하여 외부인건비 예산을 확보하려는 경우, 신규인건비 예산 감액에 대한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3. 외부인건비로 참여하기 위해, 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외부참여연구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집행 시 함께 제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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