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외부인건비 편성 자체는 승인사항은 아니며, 소속기관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수행기관과 과제참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단,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을 외부 인건비 현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인원이 혁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건비 현금계상범위*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 승인을 통한 외부인건비 현금계상을 위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총 인건비 예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도, 신규인건비 예산의 감액을 통하여 외부인건비 예산을 확보하려는 경우, 신규인건비 예산 감액에 대한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3. 외부인건비로 참여하기 위해, 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외부참여연구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집행 시 함께 제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