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 [그 밖에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특수관계자(친족 또는 미성년자)의 연구개발 참여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4촌 이내 친족 또는 미성년자)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저자 자격을 부여할 경우, 소속 연구개발기관장에게 보고, 연구개발 기관장의 검토・승인(1차 검증) 및 전문기관장의 승인(2차 검증)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의 연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면 전문기관에 승인을 득한 이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