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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내 특수관계인 문의
작성자 노** 등록일 2025-11-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과제 내 특수관계인 문의드립니다.

1. 연구과제에서 A연구원이 근로계약을 맺어 참여연구원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을 때, 그의 가족 관계에 있는 B연구원이 해당 과제에 근로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혁신법 상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책임자가 본인의 가족을 참여시키는 것은 특수관계인으로 판단하여 통보/승인과 같은 처리를 해야함은 알고 있으나 참여연구원끼리도 적용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특수관계인 참여시 처리 방법(통보성 or 승인성)에 대하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보고가 협약 시 되지 않고 이후에 과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12-22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 [그 밖에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특수관계자(친족 또는 미성년자)의 연구개발 참여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4촌 이내 친족 또는 미성년자)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저자 자격을 부여할 경우, 소속 연구개발기관장에게 보고, 연구개발 기관장의 검토・승인(1차 검증) 및 전문기관장의 승인(2차 검증)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의 연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면 전문기관에 승인을 득한 이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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