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해외출장시 발생한 봉사료
작성자 유** 등록일 2025-11-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원분이 해외출장시 교통비로 우버택시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우버팁 이라는 부분도 같이 결제를 한 것으로 연구비카드 사용내역 상 확인이 됩니다.
이 경우 우버팁을 사용한 비용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려 합니다.
팁이라는 부분은 봉사료로 알고있는데 과거 정산q&a을 확인하여 보니 호텔에서 발생한 봉사료금액은 연구비로 집행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내역이 있었습니다.

혁신법 제21조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제4항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 사내규정 상에는 실비정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출장비로 잡행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12-22
안녕하세요.

팁은 원칙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 여부 등에 따라 지불하는 자의 주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비로 사용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통수단 이용시 일정 퍼센트 이상으로 팁이 필수 결제가 되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팁의 성격이 아닌 현지 시스템상 통상적인 운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실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앱 결제화면에서 필수적으로 최소 금액 이상의 팁을 입력하도록 되어있고, 미입력시 결제가 진행되지 않는 등의 화면을 캡쳐하는 등의 충분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팁의 연구비 사용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하여 전담기관별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사항은 사업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