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등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 1. 6., 2018. 12. 31., 2019. 4.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2020. 5. 26.>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5.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개정 2020. 1. 7., 2020. 12. 8., 2021. 9. 14., 2024. 7.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시행 2025. 6.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1호, 2025. 6. 12., 일부개정
제8조(품질시험기준) ①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
③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품질시험기준의 반영 등) ①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현장에서 높이 31m 이하인 시스템 비계(임대하여 사용)를 설치하는 작업이 있는데
1.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지
2. 시행령 제91조의2의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반드시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비계를 설치해야 하는지
3. 설계서에는 품질검사비 반영없이 임대비용만 계상되어 있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의 시험을 실시할 겨우에 검사비용이 임대비를 초과하는데, 발주처(공공기관)에 검사비 추가 계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4.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상기사항 적용에 대하여 발주처, 감리단 및 시공사 의견이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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