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년도 현금 인건비가 남게 되어 같은 단계인 2차년도 계속비로 넘어갈때 협약계획서에 편성했던 신규 채용 현금 인건비를 전부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1차년도 현금인건비
- 청년신규 10,000 / 기타신규 10,000 / 기존인력(지식서비스) 10,000
-> 청년신규와 기타신규 20,000 미사용 (2차년도 계속비)
2차년도 현금인건비
- 계속비 : 청년신규 10,000 / 기타신규 10,000
- 본예산 : 청년신규 10,000 / 기타신규 10,000 / 기존인력(지식서비스) 10,000
위 처럼 가정할 경우 현금 인건비 총액은 유지하되 청년신규와 기타신규로 편성된 현금 신규채용 인건비를 감액하여 기존인력(지식서비스) 현금 인건비로 편성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협약변경(승인성/통보성)인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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