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책과제 참여를 위한 연구소 설립 기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건축 구조 분야의 학회입니다.
1. 연구인력 요건 관련
연구소 인정 요건으로 명시된
“5인 이상 연구인력 중 박사 또는 기술사 2인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경력자 5인 이상”의 기준 중
학사학위는 이공계열 전공에 한정되는지, 또는 자연과학·공학계열 외 전공자(예: 건축학, 도시계획학 등) 도 포함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사무직원(행정인력) 필요 여부
연구소 내에 연구인력 외 전담 행정직원(사무직원) 의
상근 여부 또는 필수 배치 기준이 있는지요?
(예: 연구비 관리·행정서류 담당 인력)
3. 법인설립여부
본 학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이 경우, 학회 산하 조직(비영리연구소) 형태로 연구소를 설치해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국책연구과제 참여가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 법인(영리 또는 재단법인 형태)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4. 연구공간 기 준
- 독립된 공간의 연구소가 넓이 제한이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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