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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력 의무채용 인력의 육아휴직 관련 문의
작성자 민** 등록일 2025-11-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안녕하세요. 청년인력 의무채용 인력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2년부터 시작된 6차년도 계속과제중 4차년도를 진행중이며 올해 6월 청년인력 의무채용을 하였습니다.

청년인력 의무채용 인력이 육아휴직을 요청하여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하려 합니다.

1} 당해년도 : 25.01.01~25.12.31
육아휴직 : 25.12.01

1}번과 같은 경우 한달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하고

2} 만약 청년의무채용 인력이 5차년도(26.01.01~26.12.31)에서는 제외되게 된다면 추가로 청년인력 의무채용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해야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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