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인력 의무채용 인력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2년부터 시작된 6차년도 계속과제중 4차년도를 진행중이며 올해 6월 청년인력 의무채용을 하였습니다.
청년인력 의무채용 인력이 육아휴직을 요청하여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하려 합니다.
1} 당해년도 : 25.01.01~25.12.31
육아휴직 : 25.12.01
1}번과 같은 경우 한달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하고
2} 만약 청년의무채용 인력이 5차년도(26.01.01~26.12.31)에서는 제외되게 된다면 추가로 청년인력 의무채용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해야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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