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법에 따르면 연구 책임자의 국내외 파견 등의 사유로 부재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은 중단이나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과제기간 동안 같은해 6개월 이내 파견 기간을 2번가게 되는 경우에 이 2개 파견 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으로 판단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되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과제와 관련된 회의나 보고회 참석 등에 대한 증명 또는 다른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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