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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9-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총 3단계 과제 중

2단계 2차년도 진행 중입니다.

올해가 2단계 종료입니다.

금년도 신규청년채용 (5억당 의무채용 1인) 예정이 있었으나, 계속 공고와 면접 진행하고, 현재도 진행중이지만,

청년인력 지원도 거의 없고, 채용 진행할만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유료비용을 집행하면서까지 유료공고로 진행중이지만, 채용 가능한 인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공고 진행중이므로, 10~12월 사이에 채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미정인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청년의무채용 인원(올해 예정되어 인원) 및 신규 인력 인건비 이월이 가능한지요? (단계 이월)


2. 올해 채용한 연구원 (청년X, 만 34세 초과) 을 투입하여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해당 연구원 (올해 신규입사 연구원)에게 신규 인력 인건비를 지급해도 되는지요?

- 이때, 연구원은 꼭 100% 투입이어야 하는지요? (청년 의무채용 인원은 아닙니다.)

- 이때, 해당 연구원은 청년의무채용 성과로 제출하지 않고, 신규인력 인건비만 사용합니다.

- 향후, 청년의무채용 인원을 채용하여 100% 투입하여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청년의무채용을 올해 계획하였다가, 다음 단계 또는 다음 연차에 진행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런지요?

초기연도에 채용하면 좋겠지만, 채용이 어려워 문의 함께 드립니다.



* 올해 진행했던 채용공고 및 면접 진행 내용은 잘 보관하여 증빙처리해두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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