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항에 따라 직접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매출)이 발생한 경우(직접실시)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제3자)하고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매출)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