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 인력 신규 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총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인력 신규채용이 필요합니다.
카이아 사업 공고문에는 고용형태의 조건이 없으나, 2023년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안)'은 '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안내 됨.)
당사는 중견기업으로 기관부담금 30% 현금으로 납부하여 현금비중 완화조건 고용(현물대체) 정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카이아 과제 청년 인력 신규채용으로 고용하는 인원의 고용형태가 규정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카이아 사업공고문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 4. 청년인력 신규채용 세부사항
(채용조건) 채용시점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과제 인건비계상률 100%, 1년 이상 고용 유지
※ 군 복무기간만큼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여 추가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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