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윤나리
[내용]
BK21 사업의 경우 신진연구인력으로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를 채용하여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BK21 사업 신진연구인력은 BK21 사업단의 교육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BK21 훈령 제27조 8항)
BK21 연구교수(박사후과정)은 정규직이 아닌 일정 계약기간을 갖는 임시직이고 박사후 과정의 월지급기준 금액중 BK21 사업에서 수령하는 인건비를 참여율로 산정하고 잔여 참여율 범위 내에서 타 연구과제에서 외부 인건비로 산정하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BK21 사업단에 계약된 연구교수(박사후과정)의 외부인건비 현금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본사업, 정부수탁사업 등을 통해 수급되는 인건비의 합계가
연봉총액의 10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BK21사업으로 받는 월급여가 연봉기준(학교와의 근로계약 기준)으로 참여율을 산정하여,
참여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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