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신효진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신효진입니다.
연구활동비 회의비 규정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회의비를 주말 및 공휴일 사용시 처리가 불가한지요
만약 처리가 불가하다면 그래도 주말에 부득이하게 회의를 할 경우도 있을텐데 회의록과 사유서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식대는 야근식대 및 특근식대로 알고 있는데
야근식대 및 특근식대인데도 주말 및 공휴일에 사용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의비, 야근/특근식대는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주말 또는 휴일에 집행 가능합니다.
증빙으로는 회의비는 회의록, 서명지, 사유서 등, 야근/특근식대는 날짜, 시간, 목적, 책임자 확인 등 내용이 포함된
대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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