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데이터’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비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데이터가 소프트웨어 개발·관리에 필요한 협업 툴이라면, 이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운영비에 해당하므로 ‘연구재료비’ 계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베이스 또는 네트워크 이용료를 의미한다면 ‘연구활동비 내 소프트웨어활용비’, 클라우드 데이터 사용료를 의미한다면 ‘연구활동비 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로 계상하는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비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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