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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외장하드 구입 관련 세목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8-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이며, 외장하드 구매관련하여 세목 문의드립니다.

외장하드의 구매 목적은 측량 데이터 수집 및 보관을 위함입니다.

- 연구활동비_연구실 운영비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어떠한 세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만 협약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시설장비비 또는 연구재료비로 구매를 진행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08-14
안녕하세요.

사무용기기는 사무용기기 본체뿐만 아니라 주변기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외장하드는 주변기기에 해당하므로 사무용기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구활동비 내 연구실운영비 비목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다만, 영리기관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무용기기를 구입하려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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