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규정 원칙상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다만, 채용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채용이 어려울 경우, 차년도에 채용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의 의무 채용을 하신다면 인정 할 수 있습니다.
2. 당해년도 신규채용인원에게 지급 예정이었던 현금인건비 이월 관련하여 단계, 연차 등에 따른 이월 가능 여부를 연구개발비 사용 규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년고용 관련 문의는 031-389-634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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