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5억당 1명- 청년의무채용 인원 관련 문의)
1) 25년 계획된 청년채용 인원 및 현금계상 연구비가 있습니다. 해당 과제의 해당 단계는 내년(26년)까지 입니다.
계속 구인을 해보고 있으나, 관련 투입 가능한 청년채용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25년 청년채용 2명, (투입율 기간 모두 100%) 현금계상인건비 3,000만원 인 경우,
해당 채용인원(2명) 및 현금계상 인건비(3,000만원)를 이월(동일 단계 내 연차 이월)하여 26년 채용하여 집행하여도 될런지요?
1-1) 이월 불가일 경우, 채용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연차의 미지급 현금인건비가 모두 환수인걸까요?
2) 1년 이상 채용한 연구원의 현금계상 인건비는 정산 서식에서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자 급여인지요? 기존 참여연구원 급여인지요?
예를 들어 22년 신규 채용했던 A를 25년 현재까지 해당 과제 100% 투입하여 현금 계상 인건비 집행 중인 경우
이렇게 1년 이상 채용한 연구원의 현금 계상 인건비는
정산 별지서식 3호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인건비관리계획및현황에서, 신규채용연구자 급여로 기재하는걸가요?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비용으로 기재하는걸까요?
3) 그리고 상기 2번의 1년 이상 채용한 연구원이 퇴직하는 경우,
해당연구원에게 해당연차에 배정되었던 현금계상 인건비는, 신규채용을 통하여만 집행이 가능한지요?
해당인원은 청년신규(5억당 1인-의무채용) 인원이었는데, 1년 이상 투입/집행 후, 연차 중도 퇴직할 경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 이상 채용 되어 기성과로 완료되었으니, 연구개발기관 재직중인 참여연구자로 변경 가능한지? 해당인원이 퇴직한 해 입사한 신규채용인력(나이상관없음)만 가능한지?
아니면 해당인원이 퇴직한 해 입사한 청년 신규채용인력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해당 퇴직한 해가 아닌 1년 이내 입사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1년 이상 투입된 청년신규 참여연구원의 연차 중 중도 퇴직으로 해당 연차 내 남은 현금인건비에 대한 문의 입니다.
3-1) 혹시 변경할 연구원을 구인하지 못할 경우(나이 및 입사 상이), 해당 연차의 해당 연구원의 현금인건비가 모두 환수인걸까요? 미지급분만 환수일까요?
4) 연구과제 투입된 적 없는 직원이 퇴직 후, 다시 입사요청이 온 경우
해당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연구과제에서 볼 수 있는지?
나이가 해당된다면 청년의무채용으로도 투입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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