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부인건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외부인건비 증빙자료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 인건비를 받는 참여연구자의 소속이 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2. 외부 인건비 지급을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 져야하나요 ?
4대보험 가입 없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혁신법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때 외부 연구원의 소속 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외부인건비 집행이 불가능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부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건가요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영리기관의 임직원이라도 해당 직원이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산정 가능한 요건(혁신법 매뉴얼 P.185 <표3-8 연구개발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에
해당한다면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한가요 ?
Q9.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연구개발기관이 출연연, 대학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영리기관 임직원이 겸직 승인을 받아 대학의 비전임교원, 외부 참여연구자 등의 신분으로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
-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에 한하여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 그 외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인건비 현금계상 여부와 규모/비율 등을 정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인건비 현금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4. 신규채용 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 인건비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용 가능하다면 사용하기 위한 절차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5. 당초 외부인건비 금액을 계상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6. 단순히 외부 인건비 사용 증빙만 갖춰진다면 외부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이외 외부 인건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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