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문의사항) 과제 신청, 협약 등 절차 상 공식 문서에서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의 명칭 표기는 어떤 문서(등기부등본 상 등기상호 혹은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명)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날인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문의배경) 비영리법인이 귀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과제에 참여할 경우, 과제 협약서 등 ‘공식 문서’ 상 비영리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 등기상호를 기준으로 법인의 명칭(기관명칭)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명이 ‘통상의 명칭’으로서 불린다고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법인명이 등기부등본의 등기상호와 일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전문기관 담당자 재량에 따라 등기상호명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명으로서 기관의 명칭을 인정할수도 있다는 의견을 접해서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3.(예시) 등기상호는 ‘재단법인 케이에이아이에이연구원’ 임에도, 사업자등록증 상 ‘재단법인 KAIA연구원’ 으로 법인명을 등록한 경우, 과제 협약서 등 귀 기관과 관련된 기관간 공식문서에서 기관명칭을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명을 기준으로 계약, 날인 등 사용
(*참고로 사업자등록상 법인명은 과세 기준 사용용도이므로 세무서의 담당자 재량으로 일부 다르게 등록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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