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 특허 권리자 일부(A, B, C, D 중 A, B, D)만 건설신기술 업체로 신청가능한지
-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시, 해당기술과 관련된 특허의 권리자 중 일부만 “건설신기술” 기술개발자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건설신기술” 기술개발자로 참여하지 않는 권리권자의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 서식은 아래의 경로로 확인가능합니다.
* "www.kaia.re.kr > 사업 > 건설신기술 > 규정 및 서식 > #37 [매뉴얼] 건설신기술 매뉴얼(2024.6 개정)의 한글 파일의 281페이지
- 즉 문의하신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 특허 권리자 A, B, C, D 중 A, B, D만 기술개발자로 하여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은 가능하며,
- 권리자 C의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질의하신 문의사항 중 "재난안전신기술"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한국방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 우리원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해당 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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