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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연구원의 고용노동부 장려금 사업 지원 가능 여부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6-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최근 협약을 체결하여 과제 수행중인 기업입니다
연구개발과제번호 RS-2025-02309164

본기관은 영리기업으로 협약체결시 아래와 같이 신규채용을 계획하였습니다 (현금계상)
신규(청년의무) 1인 참여율 100%, 신규(중소) 1인 참여율 10~20%

상기 연구원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유형II" 에 지원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업은 월 60만원씩 최장 1년간 720만원을, 신규채용 청년은 6, 12, 18, 27 개월에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신규채용하여 현금으로 인건비가 계상된 위 참여연구원이 상기 고용노동부의 장려금 사업에 지원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인건비기준 단가나 참여율 산정에 있어 일반 참여연구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하면 되는지 혹은 다른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07-21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유형II" 에 지원 가능여부는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보조받게 되는 경우, 해당 보조금과 중복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월별 인건비 한도를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집행 한도액>
- 월별 인건비 집행 한도액 = (급여총액 - 청년일자리 장려금) X 인건비계상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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